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문단 편집) === 행정, 민정 === * 대구광역시 조례와 맞지 않는 군위군 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정된다. 법령에 의하면 2023년 12월 31일 24시까지는 기존 경상북도 군위군 조례가 유효하며, 일부 조례에 한해서만 2023년 7월 1일 직후 대구광역시 조례로 편입된다. * 인구에 기반한 행정 효력(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 등)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이 경상북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경상북도에서는 자체 조례로 군위군 농어촌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경상북도 조례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대구광역시에는 농민수당 관련 조례조차 없는 데다 농정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어촌수당이 끊기게 된다. 군위군민들은 대구광역시 편입을 기대하면서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고, 대구시민들은 대구광역시 재정으로 군위군에 수당을 챙겨달라는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30092?sid=102|#]]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1218010002244|#]] [[군위군수]]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는 했지만 [[대구광역시의회]]에 군위군 지역구 의석은 1명 뿐이고 군위군 독자로 뽑는 국회의원도 없기 때문에 과연 대구 시내의 다른 지자체 눈치도 보아야 하는 대구광역시가 군위군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323986|#]] 농민수당을 주려면 [[대구광역시]]의 타 지자체, 특히 같은 군인 [[달성군]]은 주지 않고 [[군위군]]에만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 경상북도 군위군일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될 경우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도에 속한 시·군의 경우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500만 원, 농가주택수리비 300만 원, 세금지원 2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광역시에 속한 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원주택 지원금, 양돈 등 축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받을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11252|#]] * 군위군을 주소지로 둔 공시생은 [[경상북도]]가 아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달성군]]의 전례에서 보듯이 경상북도 공무원 응시자격에서 [[군위군]]이 경상북도에 있을 때 거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2023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한정으로 군위군 수험생에게 한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 [[위천(낙동강)|위천]]의 발원지가 [[대구광역시]]로 변경되는 동시에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의 하천이 4곳[* [[낙동강]], [[금호강]], [[신천(대구)|신천]], [[위천(낙동강)|위천]]]으로 늘어나게 된다. * [[군위댐]]이 [[대구광역시]]의 댐이 되며, 군위군 맑은물사업소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로 통합되고 상수도 업무도 이관된다. 당연히 이들 사업소 공무원도 과거 달성군 사례처럼 군위군청 소속에서 대구광역시청 소속으로 바뀐다. * [[팔공산]] 비로봉 정상이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에 속하게 된다.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111010001483|#]] * 군위군민은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법적으로 대구광역시민이 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지 못 하게 되는 대신 경상북도에 기부가 가능해진다. 단, 대구광역시 내의 다른 자치구군에는 여전히 기부금을 낼 수 있다. * [[군위군]] [[효령면]]에 있던 경북농민사관학교가 [[경상북도]] [[문경시]]로 이전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78965?sid=101|#]] * [[대구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화장지원금 제도 혜택을 군위군민이 받을 수 있게 된다.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35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